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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안내, 2024년

철학을 찾아서 2024. 4. 12. 20: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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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하나로, 장애인기업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자금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지원합니다. 

     

    장애인 기업을 지원하는 노력은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측면을 함께 고려합니다. 장애인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고 장애인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발전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을 신청할 자격을 갖춘 장애소상공인과 기업은 자애인 기업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4.4.1 09시 ~ 예산 소진시 마감

    🔹금리 2%

     

     

     

    1. 지원대상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송인 또는 기업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하거나 공동 대표 모두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지원

     

     

    (예외조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 적용

     

    *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상자인 “장애인” 범위 정의(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138, 2011.3.7)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국가유공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는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으로 판정된 사람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4.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6·18자유상이자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지원내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3. 신청기간

    🔹2024.04.01 ~ 예산 소진시까지

     

     

     

     

     

    4. 신청,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서류

     

    1.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2.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3.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中택1

     

     

    4.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단, 직전또는당해연도창업기업은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등으로대체가능

    * 3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5.(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6.(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 제출서류 (필수)

    1.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2.(공동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

     

     

     

     

     

    5.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6.제외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장애인 지원자금 신청방법
    장애인 지원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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