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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 공인의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상품입니다. 만 39세 이하의 소상공인 및 청년근로자들의 사업 운영 비용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인건비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가 1,000억 원인 사업인 만큼 많은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 대출 한도 및 금리, 상환 방법 및 대출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확인 바랍니다.
지원대상
다음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중인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11호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 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에 의거 만 39세 이하인 자
「청년기본법」 제3조1호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조례에서청년에대한연령을다르게적용하는경우에는그에따를수있다) 에 의거 청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준용하여 판단
지원내용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운전자금 지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유형 | 구분 |
정책 우대 | 소진공 컨설팅 수진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 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1.(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 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2.(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1.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2.신청절차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방문
[회원가입] 및 [로그인]
[대출신청] 및 [대리대출신청] 선택
[청년 고용연계자금 접수] 선택
[신청접수] 내용 선택
[약관동의] 선택 및 [대표자정보] 입력
[대리대출 신청내역 등록] 입력
[신청서]작성 완료
[서류제출]
[최종제출]
[소상공인 청년 고용연계자금] 신청 완료
1.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방문
3.공통 제출서류
1.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2.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3.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4.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 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3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5.(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기업이상시근로자수기준이다른
2개이상의사업을영위하는경우
6.(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 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4.추가 제출서류
1.(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1개월 이내)
2.(‘24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양식6)
5.금리우대 해당시 제출서류
1.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2.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3.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4.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5.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6.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7.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8.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9.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